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12개 부처가 만든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창업팀을 한해 1000개 팀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정부 지원 대상 창업팀은 500개 팀이었다.
청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의 사회적 경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를 말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50개 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 이로써 사회적 기업은 총 1978개로 늘었다. 이들 50개 기관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제주 여행, 곤충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관 등 새로운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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