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보험 미적용 5만명 출산지원금 지원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후 복귀한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1년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가정 내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청구 시기 역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맞아 내놓은 대책치고는 무게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한해 9000억원 정도로, 예산으로 보면 대규모 사업은 아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일부 사업은 내년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창준 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정부 정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적정한 인구규모를 전망해 장기 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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