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계도기간이 6개월 주어지지만 근로시간 위반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사내교육, 회식, 체육대회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라며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돼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부여했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진 변호사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의 유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출장이 잦은 해외영업 부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미리 적용하는 것이 좋고,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노사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될 예정이고 기업경영 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기업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 근로시간제를 근로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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