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동산담보 대출이 모든 업종의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모든 대출에서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에 기존 중소기업,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했다.
또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