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착시키기 위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쟁점별로 해당 제도를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사회·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경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제도로, 지난 5월 관련 특별법 통과에 따라 도입됐다.

보고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정착하려면 제도 설계 측면에서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 해제 시 연착륙 방안, 제도 발전 방안, 개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동반위가 업종 간 융합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제도에 대한 각종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후속 제도로서 두 제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별도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데 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제조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만큼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이라고 예단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 자격의 모호성을 두고는 “관련 고시를 정해 해결할 수 있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청단체의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침체 및 일부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에 대해선 “이미 심의 기준에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지정 전부터 부작용을 검토할 수 있고, 지정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제재이므로 폐지를 논할 수 없다”며 “다만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함께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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