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상황에서 그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16일과 17일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교육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16일 오후 1시 광주역(KTX)과 17일 오후 1시 서대전역(KTX)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2-212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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