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7530원과 1만7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한편 지난 4일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이어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을 보면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의 취지, 그 조항의 의미를 최저임금위는 잘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예년에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했던 절차와 과거 그렇게 했다는 프레임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경제 사정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의 사업별 구분 적용 주장에 노동계 측인 근로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대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