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실태 반영못한 단일 최저임금제는 무의미”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사용자 측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사업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이사장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만 높게 만들었다”며 “이는 결국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도 전기가스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인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편차가 극심하다”며 “이러한 업종별 편차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서는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현장에서 구분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기보다 사업별 구분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업별 구분적용 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은 지난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으로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적극 검토가 된 사항이다.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의 연구용역에 따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출한 안을 참고해 마련됐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