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승강기안전관리업계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승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도한 과징금을 안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이후 이에 반대하며 6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어 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1일당 과징금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갇힘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2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48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과징금 폭탄을 업계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조합과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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