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안전관리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하던 정수기 필터 교환주기 관리가 강화되고, 전문 인증기관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수기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 대책반이 발굴한 과제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정수기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두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해오던 정수기 품질검사를 앞으로 설립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도록 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내년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다.
품질검사기관 실적과 수수료 수입·지출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투명성도 높인다. 최종적으로 정수기 품질검사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도 강화해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종합대책은 정수기 위생관리체계를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인 필터의 경우 흡착, 여과 등 기능과 활성탄·역삼투막 등 종류에 따라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필터 교환주기는 제조업체가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제품에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른 교환주기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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