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지킨다” “전국 동시휴업 불사” 주장도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청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위) 이어 지난 12일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편의점가맹점주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업별 구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4시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사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무의미”
다음날 11일 사용자위원들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사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 수준을 더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뜻에서 어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업체의 비율도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1만79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가장 어려운 사업들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지 않고 그 위에서 정하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미만율 20% 이상의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먼저 차등 인상을 해보자고 했으나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전무는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미가 없겠다는 심정에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현실 반영해야” 강조
이에 앞선 지난 9일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 역시 사업별 구분 적용 무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이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공동휴업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인제 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 수익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지난해 기준 41%를 차지할 정도로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우리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로 사각지대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현재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와 동결, 사업별 차등화 재논의를 요구했다.

편의점주 “범법자 될 수밖에 없어”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7만 편의점이 단결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걸고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단체 등과 연대해 대정부 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임의규정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 무리하면서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