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PC본체·모니터, 전기장판 등 국내에서 시판되는 가전제품 22개 품목에서 나오는 전자파 방출량이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최근 가전제품 22개 품목 83대를 대상으로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등의 국제표준을 적용해 전자파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품목이 인체보호기준 기준치의 17% 이내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란 인체의 생체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파의 최소강도를 정한 것으로 전신노출과 부분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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