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전 단계의 아이디어도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담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8527,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