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정 하도급 법령이 시행돼,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상존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하도급 법령은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하도급 법령에 따르면 우선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인건비나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증액 요구가 가능해졌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의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 대금 증액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공산이 커진 셈만큼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나 됐다”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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