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같은 디자인을 출원할 때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으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고, 이번 한국과 중국의 교환이 세계 최초”라며 “앞으로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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