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중기중앙회를 통해 최저임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를 요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건의와 입법화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지난 20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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