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전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관리업계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은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전부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신설,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의욕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생존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사고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한 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 △호출한 층 또는 등록한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다시 발생 등의 경우를 뜻한다.

조합과 업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등은 안전시스템 상으로는 정상작동 속에 일어나는 매우 잦은 일이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대 사고로 분류해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영철 이사장은  “현재 국내에는 고장의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부품의 적절한 사용횟수와 수명 등을 진단하는 툴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고장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명사고가 없는 ‘중대한 고장’ 에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합은 현재 70%대인 공동도급률을 30% 이하로 낮추면 대기업 직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330개의 중소 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으로 사업기반이 붕괴해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전 이사장은 “현재 국내 승강기 70만대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대수는 60만대로 최대 4조∼5조원 규모”라며 “개정안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3D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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