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의 특허를 사용한 기업이 그 대가로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4.75%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다.

이는 7.04%인 미국보다 낮고, 3.7%인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간별 분포는 5∼10%(28.2%), 3∼5%(26.5%), 3% 미만(25.6%), 10∼15%(15.6%), 20% 이상(2.8%)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이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계약 10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시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다. 여러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 풀의 이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돼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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