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에 고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기상청과 ‘위험 기상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인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홍보하는 등 기상 변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날씨와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온열질환을 포함해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사업장에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상 변화는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현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산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공사기간 연장 등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 부처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연합회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고 노무비 등 추가비용이 수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경보가 35도 이상 2일 지속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폭염이 지속하는 경우 발주기관 별로 공사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공사일시 정지로 발생하는 공기연장 문제와 계약금액도 조정(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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