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 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는 대폭 인하한다.
당정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018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당정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한다.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고용 증대 세제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하며,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 해주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 기간(올해 7월1일∼내년 12월31일) 동안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초기에 많이 해줌으로써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는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제세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도 인하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다가 한도가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와 함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 탈세에 대해 세금 부과가 가능한 기간도 무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 신고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하에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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