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부에 이의 제기서 제출…‘기존 인상안’ 재심의 요청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검토되고 반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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