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병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경우 암 종류에 따라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직업성 암 8종은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 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근로자가 이들 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근무 공정, 종사 기간,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화학물질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생략된다.

역학조사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논거가 되지만,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어 산재 보상이 늦어지고 산재 신청 근로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산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직업성 암 8종 외에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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