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B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억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사례2.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는 원사업자로부터 특정 구축사업을 위탁받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억6700만원의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해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도급 신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74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총 10곳에서 운영된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법 위반행위 위주인 신고사건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는데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부도 위기에 있는 등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며 각 지방사무소 관내 기업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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