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 지원
◇사업개요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지원내용 : 제품개선(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해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공정개선(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총 사업비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 2018년 8월23일까지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R&D고객센터(국번없이 1357)

ICT 융합 콘텐츠 신산업 발굴 지원
◇사업개요 : ICT 융합 콘텐츠 중심의 타 분야 융합 촉진을 통한 산업 혁신 및 창업 활성화, 신산업 발굴을 위해 ICT융합을 주제로 한 신상품 발굴 과제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등(컨소시엄 포함)
◇지원내용 : ICT 융합 콘텐츠와 과학기술, 의료, 교육, 제조, 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된 신상품의 제작·개발, 유통·서비스 등 ICT융합 자유 주제로 과제당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과제당 1억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 2018년 8월23일까지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문화융합센터이관TF  (031-5182-9022)

하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제품 유통·판매를 유도를 위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자가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거나, 자가검사 신청(예정) 기업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제품당 검사수수료의 70% 이내, 기업 당 최대 100만원 한도)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신청기한 : 2018년 8월24일까지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02-228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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