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법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여기에 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의 설립준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미세먼지 용어 통일…간이측정기 성능인증도
이 밖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용어에 대한 정리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해 ‘부유먼지’‘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됐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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