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군산에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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