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철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대기업은 물론 더욱 그러하겠지만 중소기업들 역시 회사에 대한 광고 등을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해 운영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기술적 곤란성 또는 효율성의 차원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별다른 생각 없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통고장이 날아오기도 한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홈페이지에 사용된 사진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또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때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선 타인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돼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저작물성이 부정돼 그 촬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어느 경우에는 부정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특정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하는 대상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앵글의 설정, 셔터 속도 등에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하며, 증명사진과 같이 기계적 방법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것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적, 심미적 가치가 없고 단순히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경우 등 일정한 상황에서는 그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으므로, 그 사진이 도용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사용해 타인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한 만큼의 예술성, 심미성이 그 사진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사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인터넷 등에 게시된 사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운로드 받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후에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형사고소에 관한 협박을 받거나, 이와 관련해 번거로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홈페이지나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이기철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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