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한다.

이 같은 모범사례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
투자 판단 시 유의사항에는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와 경쟁제품 개발의 진행현황 등이 들어간다.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되지 않았다.

또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는데,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