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 사업자가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폐업신고 시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건너뛰고 폐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익위에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이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됐다.
자영업 폐업신고 시 음식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등록증을 잃어버렸더라도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폐업신고를 받아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직업소개, 장례식장, 소독업, 결혼중개업, 가축분뇨 처리업, 의료기기판매업, 동물판매업, 자동차매매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근거 법령(23개)에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26개 업종 근거 법령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2015년 23만건, 2016년 25만건, 지난해 28만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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