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내달 안에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혁신제품이 초기 시장을 개척하지 못해 사장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 시제품, 상용제품 등 제품 개발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 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창업·벤처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또 수의 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4분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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