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텔레마케팅(TM)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녹음한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의 과태료 규정을 더 자세하게 기술했다. 새 방문판매법은 계약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으로 규정했다.

새 방문판매업법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그 세부 기준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규정했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인은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밖에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을 제외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설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을 따르는 이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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