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확정하고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이 무산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의 취지는 공감하나,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양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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