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이용·제공범위 규정 익명정보는 보호 대상서 배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에 CJ올리브네트웍스가 설치한 인공지능활용 피부 나이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뒤 권유받은 화장품을 바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피부 나이는 60대로 측정됐다.

정부가 주요국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지난달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빅데이터센터 100곳 구축에 8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전방위 구축에 19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1640개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고 2022년까지 500개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해 준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처리 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로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 과징금 부과 등 조처키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간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때 사전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인 이날 연설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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