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담회,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점 가이드라인 제시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ㆍ바이오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 상황에 따른 예외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성숙 단계를 고려할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형자산’ 판단 시점이 관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각 회사가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 하더라도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 중이다.

감리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혹은 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손익 등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감리가 진행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금융당국의 인식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감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련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의 제약·바이오기업 주가가 한때 출렁이기도 했다.

회계오류엔 개선권고 등 간접수단 활용
김 부위원장도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오다가 최근 신약 개발을 시작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투자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되 회계기준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이로 인해 상장 퇴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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