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은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호성 이사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해양방제업계가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해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성)은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과 총 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등은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및 시설을 일정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방제선의 배치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민간 방제업체의 방제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조합과 업계의 주장이다.

조합은 “방제선 배치는 시장에서 경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해 민간 방제업체의 방제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전국 49개 중소 방제업체 중 약 80%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했고 방제 일자리 또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8월을 넘긴 9월 현재 법률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시행령에 명시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수수료 면제 조항을 통해 공단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조합은 비판했다.

조합은 또 “이에 앞선 2015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개방 실시를 전제로 한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독점개선을 왜곡 및 거부하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이사장은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해수부, 국무조정실 및 국민·규제신문고 등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및 청원을 했으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매번 검토 또는 협의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위탁배치 독점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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