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조원 더 늘리고 사업실패자에게 원금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를 애초 18조5000억원에서 특례보증을 증액해 19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5000억원 이상 더 지원하되, 필요하면 추가 증액 가능한 6000억원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보증규모는 20조원이 넘는다.

신용보증재단은 또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신규뿐 아니라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 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양해각서를 맺어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해 채무불이행 정보(대위변제 정보)를 없애주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감면 범위를 이자에서 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은 현재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등 공적 절차에서만 가능하다.

재단 측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대상 범위를 이자에서 원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다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 특수채권 등에 한해 원금의 30~90%까지 감면을 해주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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