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역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가칭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영상 및 음반산업, 정보화촉진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도는 또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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