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등 범 부처 차원 ‘기술보호법’ 추진상황 점검

▲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기술탈취 대책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지난 5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부와 경찰청 외에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특허청 등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대기업-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3년간 수사해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가 2.9%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중이 89.2%를 차지한다며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관련 형사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피해액 산정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사회적 해악으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처 간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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