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2022년까지 폐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4개 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7월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원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한다.미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