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등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올해 4만2300명에서 6만7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확대, 감액 규모의 차등 적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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