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