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의 휴식 등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기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다.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도 감면한다.

현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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