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5년→10년
이날 국회 본회의를 의결·통과한 주요 법안은 살펴보면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상가건물의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한다.

이날 처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34%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여야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도출됐다.

이른바 ‘재벌 사금고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지분 취득 등 전면 금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 비대면 원칙 등 인터넷전문은행 영업범위를 규정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규제혁신 5법 중 3법 본회의 통과
당초‘일몰법’으로 지난 6월30일부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01년부터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으로 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취지다.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협의회가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을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하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규제혁신 5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도 통과됐다. 나머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은 쟁점을 풀지 못해 해당 상임위에 묶여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게 골자다.

신속처리 없이도 임시허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며, 현행법상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 규제로 정보통신융합 관련 신규 사업의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편의 제고를 통해 벤처 및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신산업 융합제품 진입 문턱 낮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제품 등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제한했다. 관련 허가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도록 하며, 산업융합 신제품 등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사업의 임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융합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혁신적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건축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