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때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일괄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설치·공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한다.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은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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