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태풍 솔릭과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료율도 0.1%로 우대 적용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한 자금 범위 안에서 보증해 준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 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 해주거나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하고 만기연장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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