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중소기업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381개사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다.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후 2018년 7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30건으로 이 중 56.6%인 17건이 퇴직자에 의한 기술유출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전반기 3465건으로 2016년 개소 후 만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만2500여건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년 평균 57.1%로 가장 높았고, 복사·절취 이용 29.6%, 핵심인력 스카웃 이용이 27.6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2건 등 총 30건이다.

이용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