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율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였다. 백화점 6개사 7개 브랜드, TV홈쇼핑 7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몰 3개사에 더해 올해부터 이마트몰·롯데마트몰·홈플러스 온라인몰 등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3개 브랜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전체 상품매출액 중 납품업체 부담 수수료 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29.8%인 TV홈쇼핑이었다. 
납품업체는 매출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수료를 TV홈쇼핑에 줘야 했다는 뜻이다. TV홈쇼핑은 올해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대상 중 하나다.

이어 대형마트 오프라인(21.7%), 백화점(21.6%), 대형마트 온라인(15.8%), 온라인몰(10.9%) 순이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1위 업체는 CJ오쇼핑(TV홈쇼핑·32.1%), 동아백화점(백화점·23.0%), 이마트(오프라인 대형마트·22.2%, 온라인 대형마트·16.3%), 티몬(온라인몰·12.2%) 등이었다.

반대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아임쇼핑(TV홈쇼핑·22.0%), AK(백화점·19.8%), 롯데마트(오프라인 대형마트·20.9%, 온라인 대형마트·7.6%), 위메프(온라인몰·10.0%)였다.
전년(2016년 상반기)과 실질수수료율을 비교해보면 TV홈쇼핑은 0.6%포인트 상승했고, 백화점은 0.4%포인트 내렸다.

5개 조사 대상 업태 모두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명목수수료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약정한 품목별 수수료율 단순 평균)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명목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비중이 높아 평균이 낮아졌고,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명목수수료율 할인도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율을 보면 건강식품과 란제리·모피가 높았지만, 디지털기기, 대형가전 등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나는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컸다.
대형마트는 대기업에 20.5%를 매겼지만 중소기업에는 22.3%를 적용했다. 차이는 1.8%포인트였다.

백화점도 대기업은 21.4%, 중소기업은 23.1%를 각각 적용해 격차는 1.7%포인트였다. TV홈쇼핑은 대기업 30.0%, 중소기업 30.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내는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 등)은 TV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내렸지만, 백화점은 올랐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연간 판촉비 부담액은 지난해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20만원 줄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 1개당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지난해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50만원 줄었다.
그러나 광고비는 지난해 3010만원으로 860만원 올랐다.

백화점 납품업체가 매장 1개당 부담한 인테리어비는 지난해 5170만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30만원 올랐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액이 5000만원 이상을 기록한 백화점은 현대백화점(5400만원), 롯데백화점(5350만원), 갤러리아(5150만원)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공개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 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업자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또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율도 함께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