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3개 법안(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의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 샌드박스 지역 내 등 신산업 업체는 규제 면제나 유예 등 여러 특례를 부여받는다.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산업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18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산업융합법 시행령과 운영요령 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부는 배달로봇 실증, 무인선박 실증, 도로 일체형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개발이 제한됐던 산업 분야를 발굴해 혁신성, 안전성, 시장성을 따져 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산업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역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주력한다. 이달 중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지역산업 위기에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기 발생 전 사전관리 시행근거 마련, 위기 지역 지원 프로그램 마련, 특례 조치를 비롯한 지원 수단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개선과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등을 범부처적으로 밀착 지원해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샌드박스TF 가동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 다음 달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과기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과 TF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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