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세무

벤처기업이란 용어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있었던 1990년대 후반 많은 IT기업들이 출몰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마다 정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벤처투자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력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인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술평가보증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술평가대출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서 벤처투자기업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및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예비벤처기업 총 5가지의 유형이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금을 감면한다.

또한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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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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