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50억 9000만원을 배정,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이번 하반기에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100억원 가량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소독·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www.gsbdc.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통시장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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